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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 2011.09.22 17:35 | 조회 873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2-2110-6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소음·진동방지시설등) 
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3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5.12.31>]

  제4조의3 (상시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5][제4조의2에서 이동  <2005.12.31>]

  제5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1.15>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4.11.21, 2002.8.17>

  제6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배출시설설치신고서등)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7.10.22]

  제8조 삭제  <1997.10.22>

  제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2, 2004.1.15, 2005.12.31>

  제9조의2 삭제  <1997.10.22>

  제10조 삭제  <1992.8.8>

  제11조 삭제  <1997.10.22>

  제12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1.21, 1997.10.22, 2000.5.4, 2005.12.31>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1, 2005.12.31>

1.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2.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2 삭제  <1999.7.19>

  제13조 삭제  <1994.11.21>

  제14조 삭제  <1994.11.21>

  제15조 삭제  <1994.11.21>

  제16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0.22]

  제17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7.10.22]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개정 1993.7.31>) 
① 삭제  <2004.1.15>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4.11.21, 1999.1.25, 2004.1.15, 2005.12.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1.21, 1995.12.30, 1997.10.22, 2002.8.17, 2005.7.22, 2005.12.31>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⑥삭제  <1997.10.22>

[전문개정 1992.8.8]

  제19조 삭제  <1994.11.21>

  제20조 (개선기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7.10.22, 2005.12.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2.8.8, 2005.12.31>

  제21조 삭제  <1999.7.19>

  제22조 (조업기간의 제한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2005.12.31>

  제23조 (환경기술인의 신고 <개정 1993.7.31, 2005.12.31>)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7.31, 1999.7.19, 2004.1.15, 2005.12.31>

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1, 1997.10.22, 1999.7.19>

[제28조에서 이동  <2004.1.15>]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등 <개정 1993.7.31, 2005.12.31>) 
①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3.7.31, 2005.12.31>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8.8, 1993.7.31, 2005.12.3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4.11.21>

4. 삭제  <1997.10.22>

5. 기타 소음·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삭제  <1997.10.22>

[제29조에서 이동  <2004.1.15>]

  제25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1.15]

  제26조 삭제  <1999.7.19>

  제27조 삭제  <2004.1.15>

  제28조 제23조로 이동  <2004.1.15>

  제29조 제24조로 이동  <2004.1.15>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5.4, 2004.1.15, 2005.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9, 2004.1.15, 2005.12.31>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7.10.22]

  제30조 삭제  <1997.10.22>

  제31조 삭제  <1997.10.22>

  제32조 삭제  <1997.10.22>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개정 2005.12.31>)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99.1.25, 2005.12.31>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7.19, 2004.1.15, 2005.12.31>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특정공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5, 2005.12.3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⑤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05.12.31>

⑥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12.31>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의 경우

⑦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12.31>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및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저감

4. 휴일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전문개정 1997.10.22]

  제33조의2 (저소음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본조신설 2005.12.31][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5.12.31>]

  제33조의3 (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2005.12.31>

1.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10.22][제33조의2에서 이동  <2005.12.31>]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2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사용시간·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등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2, 2005.12.31>

[전문개정 1994.11.21]

  제35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철도변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4.11.21]

  제36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1, 2005.12.31>

  제37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는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1994.11.21]

  제37조의2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25, 2003.12.15, 2005.12.31>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본조신설 1997.10.22]

  제38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2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9조 삭제  <1997.10.22>

  제40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8.8, 1995.12.30, 1997.10.22, 2000.5.4, 2005.7.22>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5.12.30, 1997.10.22, 1999.1.25>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5.4>

  제41조 (인증의 방법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5.4, 2005.7.22>

1. 소음관련 부품의 구성·성능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 및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1999.7.19, 2004.1.15, 2005.7.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2005.7.22>

⑤삭제  <2004.1.15>

⑥삭제  <2004.1.15>

[전문개정 1997.10.22]

  제41조의2 (인증시험 수수료) 
①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4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본조신설 2004.1.15]

  제42조 (인증서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별자동차 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5.12.30, 1997.10.22, 2000.5.4, 2005.7.22>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5.4, 2005.7.22>

  제43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5.12.30, 1997.10.22, 2000.5.4, 2005.7.22>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소음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0.22, 2000.5.4, 2005.7.22>

  제44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인증서원본과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0.5.4, 2005.7.22>

[전문개정 1997.10.22]

  제45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7.10.22, 1999.7.19>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0.22>

  제46조 (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5.4, 2005.7.22>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소음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47조 삭제  <1999.7.19>

  제48조 삭제  <1999.7.19>

  제49조 삭제  <1999.7.19>

  제50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검사용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비용

3.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삭제  <1999.7.19>

  제52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0.22, 2004.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소음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2.30>

  제54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8.8, 1993.7.31, 1995.12.30, 2004.1.15, 2005.12.31, 2006.5.30>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등을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 또는 설치한 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아니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제54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10.22]

  제54조의3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등) 
①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항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10.22]

  제54조의4 (자료의 요청등) 
① 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차종·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저감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10.22]

  제55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3.7.31, 2004.1.15, 2005.12.31>

  제56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14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3.7.31, 2004.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의2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본조신설 1993.7.31]

  제57조 삭제  <1997.10.22>

  제58조 삭제  <1997.10.22>

  제58조의2 (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공항주변인근지역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

2. 기타지역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

[본조신설 1994.11.21]

  제59조 삭제  <2000.8.30>

  제60조 삭제  <2000.8.30>

  제61조 삭제  <2000.8.30>

  제62조 삭제  <2000.8.30>

  제63조 삭제  <2000.8.30>

  제64조 삭제  <1999.7.19>

  제65조 삭제  <1999.7.19>

  제66조 삭제  <1999.7.19>

  제67조 삭제  <1999.7.19>

  제68조 삭제  <1999.7.19>

  제69조 삭제  <1999.7.19>

  제70조 삭제  <1999.7.19>

  제7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개정 2005.12.3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3의3의<%생략:13의3%>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9.7.19]

  제7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개정 1999.7.19, 2005.12.31>)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8, 1994.11.21, 1996.7.1, 1997.10.22, 1999.7.19, 2005.12.31, 2006.7.4>

1. 삭제  <2006.7.4>

2.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제7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등 <개정 1999.7.19, 2005.12.3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5.12.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 검사항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19, 2004.1.15, 2005.12.31>

[전문개정 1997.10.22]

  제73조의2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개정 1999.7.19, 2005.12.31>)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10.22, 2005.12.31>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5, 2005.12.3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본조신설 1992.8.8]

  제73조의3 삭제  <1999.7.19>

  제7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개정 2005.12.3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12.31>

  제75조 삭제  <1996.7.1>

  제76조 삭제  <1996.7.1>

  제77조 삭제  <1996.7.1>

  제78조 삭제  <1996.7.1>

  제79조 (검사수수료)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7.31, 1995.12.30, 1996.7.1, 2005.12.31>

  제79조의2 (소음도검사의 신청)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음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3 (소음도검사성적서의 교부 등) 
①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소음도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4 (소음도검사방법) 
①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환경 : 측정장소는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대상기계에 따라 측정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조건 : 소음측정이 풍속 및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대상기계가 가동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 배경소음·환경 보정치를 고려하는 등 측정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 : 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5 (소음도표지)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6 (소음도검사수수료)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7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8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79조의9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2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5.12.31]

  제80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개정 2005.12.31>)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1>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15]

  제81조 삭제  <2000.8.30>

  제82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7.31, 1995.12.30,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8.30>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삭제  <2000.8.30>

4.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1, 1995.12.30, 2002.8.17, 2005.12.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환경기술인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3. 측정기술요원과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1, 2002.8.17, 2005.12.3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1, 2000.8.30, 2005.12.31>

  제84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년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0.22>

  제85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제86조 (자료제출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1, 1994.11.21, 2000.8.30, 2002.8.17, 2005.12.31>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87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7.31, 1995.12.30, 2000.8.30>

  제87조의2 (보고 및 검사등)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15, 2005.12.31>

1. 법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인증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의2.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의3.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당해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5.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등의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6.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15, 2005.7.22, 2005.12.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본조신설 1999.7.19][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1999.7.19>]

  제87조의3 (소음·진동검사기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10.22][제87조의2에서 이동 <1999.7.19>]

  제88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4.11.21, 2002.8.17, 2004.1.15>

  제89조 삭제  <1999.1.25>

  제89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발생원 및 소음·진동현황

2. 소음·진동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의한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2.30>

[본조신설 1994.11.21]

  제90조 삭제  <2004.1.15>

  제91조 삭제  <1997.10.22>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11.21, 2004.1.15, 2005.12.31>



  부칙 <총리령 제378호, 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총리령 제406호, 19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총리령 제428호, 1993.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총리령 제474호, 1994.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5호, 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1호, 1996.7.1>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중 ",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 기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및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내지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중 " 및 법 제4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정도검사등"을 "운행치검사"로 한다.
별표 21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정비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4 위임업무 보고사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 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 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 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 서식의 관인란중 "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3호, 1997.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0호, 19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6호, 1999.7.1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2호, 200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8호, 2000.8.30>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87조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23 제2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⑨ 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51호, 2004.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 내지 <22>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95호, 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1호 가목 비고란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공사를 개시하는 공사장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 내지 <16>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별표 2] 소음·진동 방지시설등[제3조관련]   
 [별표 3] 자동차의종류[제4조관련]   
 [별표 3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종류[제4조의2관련]   
 [별표 4]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제6조관련]   
 [별표 5] 변경신고대상[제9조제1항관련]   
 [별표 6] 삭제(97.10.22) 
 [별표 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7의2] 생활소음·진동의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별표 8] 특정공사의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33조제1항관련]   
 [별표 8의2]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제33조제5항관련]   
 [별표 9]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36조관련]   
 [별표 10] 교통소음·진동의한도[제37조관련]   
 [별표 11]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제38조및제52조관련]   
 [별표 11의2] 삭제(2004.1.15) 
 [별표 12]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45조제1항관련]   
 [별표 13] 삭제(99.7.19) 
 [별표 13의2]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54조의3제1항관련]   
 [별표 13의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 [제54조의3제2항 및 제71조관련]   
 [별표 14] 사용정지표지[제56조관련]   
 [별표 15] 삭제(97.10.22) 
 [별표 16] 삭제(2000.8.30) 
 [별표 17] 삭제(2000.8.30) 
 [별표 18] 삭제(99.7.19) 
 [별표 19] 삭제(99.7.19) 
 [별표 20] 삭제(99.7.19) 
 [별표 21] 삭제(97.10.22) 
 [별표 22]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74조관련]   
 [별표 22의2] 소음도표지[제79조의6관련]   
 [별표 22의3]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79조의9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8조관련]   
 [별표 24] 삭제(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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