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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20 대통령령 제 18476호]

관리자 | 2011.09.16 17:24 | 조회 421


측량법시행령


[시행 2004. 7.21] [대통령령 제18476호, 2004. 7.2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측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0>

  제1조의2 (공공측량기관의 지정)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본조신설 2004.7.20]

  제2조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 
① 법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가. 국지적 측량

나.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3.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4. 삭제  <1997.12.9>

②다음 각호의 측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또는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측량을 제외한다.

1. 하나의 측량대상이 공공측량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측량 또는 일반측량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측량으로 함께 실시되는 경우 당해 측량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

[전문개정 1994.5.23]

  제2조의2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  <2004.7.20>

③삭제  <2004.7.20>

[본조신설 1997.12.9]

  제2조의3 (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치주제도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6.29]

  제2조의4 (교육훈련의 실시시기·방법 등) 
①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하되,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측량실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4.7.20]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04.7.20>]

  제2조의5 (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세계측지계"라 함은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장반경 : 6,378,137미터

나. 편평률 :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0>

1.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가. 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번지(국토지리정보원내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 동경 127도03분14.8913초

(2) 위도 : 북위 37도16분33.3659초

(3) 원방위각 : 3도17분32.195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하여 우회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내 위성측지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의 방위각)

2. 대한민국수준원점

가. 지점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인하공업전문대학내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 인천만 평균해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본조신설 2002.6.29]

[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04.7.20>]

  제2조의6 (직각좌표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2조의5에서 이동  <2004.7.20>]

  제3조 (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의 시책)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시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4.7.20>

1. 수치지형정보의 표준화

2. 우주측지기술의 도입·활용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정밀측량기기의 개발

4의2. 지각의 위치변위 관찰

5. 기타 측량제도 및 측량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5.23, 1994.12.23, 1997.1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12.9>

  제3조의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2.6.29>

[본조신설 2000.8.5]

  제3조의3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성능검사대행자가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0>

1. 변경등록사항

가.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의 변경

나. 기술능력의 변경

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00.8.5]

  제3조의4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6조의5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2장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제1절 계획과 실시

  제4조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7.12.9, 2000.8.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명과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9>

  제5조 (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기타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손실보상)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죽목기타 공작물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보상받고자 하는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7조 (표지설치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설치의 통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영구표지의 설치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를 말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8조 삭제  <1997.12.9>

       제2절 측량성과

  제9조 (측량성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표의 수(임시로 설치하는 표지를 제외한다)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매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당해 간행물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원판상각비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0.8.5>

  제11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00.8.5>

  제12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중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1994.5.23, 1994.12.23, 1999.2.8>

1.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미만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12조의2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①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공공측량성과 등을 사용하여 간행·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0>

1.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한 지도등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도로망도 등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제1항의 지도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본조신설 2000.8.5]

  제12조의3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 
법 제35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12조의4 (심사비용의 부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심사를 받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그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기준·납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3장 일반측량

  제13조 (측량성과등의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 측량의 정확성 확보

2. 측량의 중복 배제

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제14조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0.8.5, 2004.7.20>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

3.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기타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부설·간척 및 매립사업등에 수반되는 측량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4장 측량업자

  제15조 (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0>

1. 측지측량업

2. 공공측량업

3. 일반측량업

4. 연안조사측량업

5. 항공촬영업

6. 공간영상도화업

6의2.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00.8.5, 2002.6.29>

[전문개정 1997.12.9]

  제16조 (측량업의 등록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은 제15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의 측량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0>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5.23, 1994.12.23, 1997.12.9, 1999.2.8, 2004.3.17, 2004.7.20>

1. 삭제  <1994.5.23>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8조의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5.23, 1994.12.23, 1997.12.9, 1999.2.8, 2004.7.20>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9, 1999.2.8, 2004.7.20>

⑤삭제  <2000.8.5>

⑥삭제  <1994.5.23>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4.7.20>

  제17조 삭제  <1994.5.23>

  제18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갖추는 외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전문개정 1997.12.9]

  제19조 (등록증 등의 재교부)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잃어버린 때에는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전문개정 2002.6.29]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기술능력 및 장비

[전문개정 1997.12.9]

  제21조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12.9>

  제22조 (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등)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 측량용역현장에의 배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12.9>

1. 기본측량용역의 경우 :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공공측량용역 및 일반측량용역의 경우 : 중급기술자 1인이상

②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외에 측량용역의 발주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에 적정한 측량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측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1997.12.9>

  제24조 (측량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6.29, 2004.7.20>

  제25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5장 측량기술자

  제26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7조 (측량용역대가의 기준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 산정은 직접측량비 및 간접측량비로 이를 구분하여 행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6장 측량협회

  제28조 (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분회·지회 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4.7.20]

  제29조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설립인가의 주요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30조 삭제  <2000.8.5>

  제31조 (협회의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제32조 삭제  <1999.2.8>




       제7장 지명

  제33조 (지명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2. 삭제  <2000.8.5>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제34조 (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8.5>

②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장이 된다.  <개정 1994.5.23, 2004.7.20>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의 자로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한 자가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4.5.23, 1994.12.23, 1997.12.9, 1999.2.8, 2000.8.5, 2001.1.29, 2004.7.20>

1. 행정자치부 및 국방부의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장관이 추천한 자 각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이나 장학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3. 해양수산부의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4. 문화관광부의 문화재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중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 1인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12인 이내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2.9>

②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12.9>

③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1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12.9>

  제3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중앙지명위원회 및 지방지명위원회(이하"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회의) 
①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간사등)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7.12.9, 2004.7.20>

  제39조 (수당등) 
① 중앙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9>

  제40조 (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41조 (보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8장 보칙

  제42조 (측량심의회)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7.20>

1.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3.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4. 측량도서의 발간

5.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3조 (심의회의 구성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측량에 관한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7.20>

③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7.2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7.20>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20>

  제47조 (간사등)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지리정보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7.20>

  제48조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호 내지 제21호 및 제25호의사항에 있어서는 측지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수치지도제작업·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개정 1989.9.5, 1991.12.31, 1994.5.23, 1994.12.23, 1997.12.9, 1997.12.31, 1999.2.8, 2000.8.5, 2002.6.29, 2004.7.20>

1. 법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과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

1의2.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의3.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1의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과 정보교환등에 필요한 시책의 실시

1의5.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1의6.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의7.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의 취소 및 공고, 업무정지명령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지리조사의 요구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 실시에 관한 통지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을 위한 표지설치의 통지

7.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현황조사 결과보고의 접수

8.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지이전신청의 접수, 표지이전 및 표지이전의 거부의 통지

8의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결정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의 허가

10.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작업규정의 승인

10의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서의 제출요구, 심사·조정 및계획기관에의 통지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표지설치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그 사실의 통지

13.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 및 일반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

1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통지 및 고시

1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의 공공측량으로의 지정

1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16의2.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18. 삭제  <1999.2.8>

1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20. 법 제4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현지확인

21의2.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접수

21의3.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21의4.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 결정 및 고시

2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감독

23. 삭제  <1999.2.8>

2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

24의2. 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 지정신청의 접수·지정·지정 통지 및 공고

24의3.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의 접수

24의4. 제5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4의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②삭제  <2004.7.20>

  제50조 (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별표 2의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7.20>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등의 심사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심사

②삭제  <2004.7.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⑥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⑨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업무를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7.20>

[전문개정 2002.6.29]




       제9장 과태료

  제51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4.7.20>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7.20>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4.7.20>



  부칙 <대통령령 제12376호, 1988.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토개발기술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개발기술사(측지)를 고용하고 있는 측량업자는 이 영에 의한 측지기술사를 고용한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국토개발기술사(측지)를 측지기술사로 본다.
 ③(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항공사진촬영업자 및 지도제작업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한다.
 ④(권한의 위임에 관한 잠정조치)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심사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1988년12월 31일까지는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9.5>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단서중 "제21호의"를 "제21호 및 제25호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제4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⑥ 내지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1.3>  (문화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4호중 "문화공보부" 및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 및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44> 내지 <64>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2>생략
<133> 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4>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측량기록사본의 제출요구 및 일반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사본의 제출요구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사본의 접수
⑩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4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67호, 1994.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등록을 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소규모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376호 부칙제3항에 의하여 소규모측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측지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3년이상인 측량기술자 1인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다만, 이 영 시행당시 실무경력 3년이하인 측량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측량기술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9>생략
<210>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1호의2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1>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5>생략
<106>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7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40조 및 제41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07>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35호, 199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1호의3 및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량업의 명칭 및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소규모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측량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제18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의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협회의 감사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14호, 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48호, 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8>생략
<149>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2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0>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02호, 2001.7.14>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60호,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한을 위탁받은 측량협회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6호, 2004.7.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측량업의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측량업의 명칭 및 업무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촬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항공촬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항공사진도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공간영상도화업과 영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도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상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측량기술자의자격기준[제2조의2제1항관련]   
 [별표 1의2] 수치주제도의종류[제2조의3관련]   
 [별표 1의3] 직각좌표의기준[제2조의6관련]   
 [별표 1의4] 성능검사대행자등록기준[제3조의2관련]   
 [별표 1의5] 측량업의종류별업무내용[제15조제2항관련]   
 [별표 2] 측량업의등록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 2의2]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인력·장비보유기준[제50조제2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5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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