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호가경매

관리자 | 2011.06.16 01:42 | 조회 471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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