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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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가] 각하 | 관리자 | 326 | 2011.06.16 03:02 |
73 | [가] 가등기 | 관리자 | 333 | 2011.06.16 03:01 |
72 | [다] 대항력 | 관리자 | 315 | 2011.06.16 03:00 |
71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331 | 2011.06.16 02:59 |
>>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341 | 2011.06.16 02:58 |
69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329 | 2011.06.16 02:58 |
68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322 | 2011.06.16 02:57 |
67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332 | 2011.06.16 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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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327 | 2011.06.16 02:55 |
64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331 | 2011.06.16 02:54 |
63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332 | 2011.06.16 02:53 |
62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302 | 2011.06.16 02:52 |
61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317 | 2011.06.16 02:51 |
60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340 | 2011.06.16 02:51 |
59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350 | 2011.06.16 02:50 |
58 | [마] 매각기일 | 관리자 | 329 | 2011.06.16 02:49 |
57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326 | 2011.06.16 02:48 |
56 | [마] 말소등기 | 관리자 | 323 | 2011.06.16 02:47 |
55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314 | 2011.06.16 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