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기각

관리자 | 2011.06.25 20:42 | 조회 296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

 

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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