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과잉매각

관리자 | 2011.06.25 20:32 | 조회 307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

 

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

 

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4 [가] 기각 관리자 297 2011.06.25 20:42
113 [가] 금전집행 관리자 299 2011.06.25 20:39
112 [가] 권리능력 관리자 319 2011.06.25 20:38
111 [가] 권리관계 관리자 325 2011.06.25 20:37
110 [가] 교부청구 관리자 310 2011.06.25 20:34
>> [가] 과잉매각 관리자 308 2011.06.25 20:32
108 [가] 공탁 관리자 293 2011.06.25 20:30
107 [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316 2011.06.25 20:27
106 [가] 경매신청취하 관리자 319 2011.06.25 20:23
105 [가] 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326 2011.06.25 20:21
104 [가] 경매기일통지 관리자 309 2011.06.25 20:17
103 [가] 경매기일지정 관리자 315 2011.06.25 20:13
102 [가] 경매기일공고 관리자 335 2011.06.25 20:11
101 [가] 경매개시결정 관리자 307 2011.06.25 20:07
100 [나] 낙찰허가결정 관리자 414 2011.06.25 20:00
99 [나] 낙찰기일 관리자 411 2011.06.25 19:56
98 [하] 환매 관리자 309 2011.06.25 19:53
97 [하] 환지 관리자 310 2011.06.25 19:51
96 [가] 경락기일 관리자 314 2011.06.25 19:45
95 [가] 개별경매(분할경매) 관리자 308 2011.06.25 19:4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