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경매개시결정

관리자 | 2011.06.25 20:07 | 조회 307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

 

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4 [가] 기각 관리자 297 2011.06.25 20:42
113 [가] 금전집행 관리자 300 2011.06.25 20:39
112 [가] 권리능력 관리자 319 2011.06.25 20:38
111 [가] 권리관계 관리자 326 2011.06.25 20:37
110 [가] 교부청구 관리자 310 2011.06.25 20:34
109 [가] 과잉매각 관리자 308 2011.06.25 20:32
108 [가] 공탁 관리자 294 2011.06.25 20:30
107 [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316 2011.06.25 20:27
106 [가] 경매신청취하 관리자 319 2011.06.25 20:23
105 [가] 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326 2011.06.25 20:21
104 [가] 경매기일통지 관리자 309 2011.06.25 20:17
103 [가] 경매기일지정 관리자 316 2011.06.25 20:13
102 [가] 경매기일공고 관리자 336 2011.06.25 20:11
>> [가] 경매개시결정 관리자 308 2011.06.25 20:07
100 [나] 낙찰허가결정 관리자 414 2011.06.25 20:00
99 [나] 낙찰기일 관리자 411 2011.06.25 19:56
98 [하] 환매 관리자 309 2011.06.25 19:53
97 [하] 환지 관리자 310 2011.06.25 19:51
96 [가] 경락기일 관리자 314 2011.06.25 19:45
95 [가] 개별경매(분할경매) 관리자 308 2011.06.25 19:4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