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연장

관리자 | 2011.06.26 05:16 | 조회 298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3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

 

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4 [나] 내력벽 관리자 402 2011.06.26 06:30
173 [나] 나대지 관리자 366 2011.06.26 06:27
172 [가] 기숙사 관리자 302 2011.06.26 06:24
171 [가] 기반시설 관리자 311 2011.06.26 06:22
170 [가] 근린생활시설 관리자 301 2011.06.26 06:18
169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자 314 2011.06.26 06:10
168 [가] 국민주택 관리자 302 2011.06.26 06:04
167 [가] 관리지역 관리자 300 2011.06.26 05:53
166 [가] 관리보전지역 관리자 299 2011.06.26 05:50
165 [가] 관람장 관리자 297 2011.06.26 05:46
164 [가] 관광펜션 관리자 300 2011.06.26 05:44
163 [가] 관광지 관리자 305 2011.06.26 05:41
162 [가] 관광숙박시설 관리자 307 2011.06.26 05:34
161 [가] 관광단지 관리자 313 2011.06.26 05:32
160 [가] 관개시설 관리자 297 2011.06.26 05:30
159 [가] 과밀억제권역 관리자 300 2011.06.26 05:28
158 [가] 과밀부담금 관리자 294 2011.06.26 05:25
157 [가] 공한지 관리자 311 2011.06.26 05:23
>> [가] 공연장 관리자 299 2011.06.26 05:16
155 [가] 공업지역 관리자 282 2011.06.26 05:1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