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보전녹지지역

관리자 | 2011.06.26 06:50 | 조회 297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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