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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의 말소

관리자 | 2011.08.13 03:25 | 조회 317

 

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직

 

권으로 말소하거나,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에 제1심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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