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환매권말소

관리자 | 2011.08.14 01:55 | 조회 505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소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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