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세권

관리자 | 2011.08.13 19:51 | 조회 292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종래 전국 특

 

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가옥임대차에 관한 관습적 제도로서 [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인의 부

 

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채권적 전세의 관습을 토대로 하여 민법이 이를 일종의 물

 

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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