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 2011.08.13 03:13 | 조회 397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권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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