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등기의 말소

관리자 | 2011.08.13 03:12 | 조회 386

 

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 [사] 쌍방대리 관리자 401 2011.08.13 03:15
52 [사] 실명등기 관리자 396 2011.08.13 03:14
51 [사] 신탁원부 관리자 398 2011.08.13 03:13
50 [사]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397 2011.08.13 03:13
>> [사] 신탁등기의 말소 관리자 387 2011.08.13 03:12
48 [사] 신탁등기 관리자 388 2011.08.13 03:11
47 [사] 신탁가등기 관리자 410 2011.08.13 03:11
46 [사] 신탁 관리자 410 2011.08.13 03:10
45 [사] 신청주의 관리자 445 2011.08.13 03:09
44 [사] 승계집행문 관리자 395 2011.08.13 03:09
43 [사] 수탁자 관리자 404 2011.08.13 03:07
42 [사] 수증자 관리자 400 2011.08.13 03:07
41 [사] 수익자 관리자 402 2011.08.13 03:06
40 [사] 수용 관리자 398 2011.08.13 03:05
39 [사] 소유자저당 관리자 393 2011.08.13 03:04
38 [사] 소유권회복 관리자 379 2011.08.13 03:03
37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리자 397 2011.08.13 03:03
36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98 2011.08.13 03:02
35 [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376 2011.08.13 03:01
34 [사] 소유권이전 관리자 390 2011.08.13 03:0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