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명의신탁

관리자 | 2011.08.13 01:44 | 조회 384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수익·관리하면서,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나, 판례에의해 확립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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