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필통지

관리자 | 2011.08.13 01:18 | 조회 371

 

등기소가 다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소관청에 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다)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라)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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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 등록세 관리자 352 2011.08.13 01:19
>>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372 2011.08.13 01:18
69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354 2011.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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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331 2011.08.13 01:09
59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336 2011.08.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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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356 2011.08.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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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350 2011.08.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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