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과밀부담금

관리자 | 2011.06.26 05:25 | 조회 292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

 

제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

 

과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이다.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

 

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10년 기준 1,575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

 

는 해당 시·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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